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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주약품 제품의 허가변경 소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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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허가사항 변경지시] 엑솔점안액0.2%

Ajupharm 2019.01.14 16:59 조회 수 : 261

 

 

 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〮신고〮심사규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

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  아  래  -

 

해당제품

변경내용

변경일

엑솔점안액0.2%

(올로파타딘염산염 단일제(안과용제))

사용상의 주의사항

 (의약품심사조정과-8798호, 2018.12.18)

2019.01.18

 
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