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5항,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5호, 제12조,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로스틴정5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 로스틴정10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 로스틴정20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153호, 2023.1.6) |
2023.4.6 |
크레트롤정10/5밀리그램 크레트롤정10/10밀리그램 크레트롤정10/20밀리그램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