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 1항 단서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
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심바트정20밀리그람 |
용법·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|
2024.4.16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