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3조 및 동 고시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가렉신주 (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) |
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6848호, 2016.12.12) |
2017.01.12 |
아나포린점안액0.05% (사이클로스포린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6848호, 2016.12.12) |
2017.01.12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