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조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,
아래와 같이 ‘프로톤펌프억제제’에 대한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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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아주오메프라졸캅셀 제로시드정40/1100mg 아나프라졸정20mg 아나프라졸정40mg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안전평가과-2266호, 2017.04.20) |
2017.05.20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