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단서 규정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 및 「의약품의 품목 허가〮신고〮심사 규정」 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) 제5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피타반정2mg |
용법용량, 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심사조정과-259호, 2019.1.10) |
2019.02.10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