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약사법」 제31조제12항, 제42조, 제 76조제1항,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(총리령)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합니다.
- 아 래 -
해당제품 |
변경내용 |
변경일 |
크록사신정 (레보플록사신수화물) |
사용상의 주의사항 (의약품관리과-7396호, 2022.8.29) |
2022.11.29 |
* 자세한 변경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